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주장
최근 일본국회의 대부업법 개정으로 일본 및 영미계 대부업체들의 우리나라 진출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일본 국회는 지난 13일 이른바 회색금리를 폐지함으로써 이자상한선을 현행 29.2%에서 원금액에 따라 15~2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규제법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현행 일본의 금리상한은 출자법에는 29.2%, 이자제한법에는 15~20%로 이원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회색금리란 출자법과 이자제한법 사이의 금리를 말하며 여기에는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이자규제 외에도 차입자의 연간 수입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대출의 금지, 법을 위반해서 대출을 해준 대부업자에게는 최고 1억엔의 벌금, 대부업자 등록요건을 현행 300만~500만엔에서 5000만엔으로 상향 조정, 무등록업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하는 등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일본 정부는 금리인하로 발생할지도 모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중채무자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금리인하에 따른 이용자들의 단기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시군구에 상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개정안의 시행으로 일본 대부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게 심의원의 설명.
일본 4대 사금융업체들의 주가가 올들어 평균 50% 정도 하락했고 이에따라 일본 대부업체들의 주식을 적극 매수한 외국계 뮤추얼펀드나 헤지펀드 등도 큰 손실을 입었기 때문이다.
또 일본 대부업에 적극 투자한 시티그룹, 제네랄일렉트릭(GE) 등의 영업기반이 앞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 대부업법 개정은 우리나라 대부업 시장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심 의원은 "일본 대부업의 금리가 15~20%이고 우리나라 대부업의 법정 상한 금리는 70%(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실질 평균금리 220% 이상임)이기 때문에 일본 대부업체들의 우리나라 진출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도 우리나라 대부시장에서 상위권은 일본계 대부업체이 장악하고 있다"며 "시티그룹나 제네랄 일렉트릭 등 일본 대부시장에서 타격을 받은 영미계 대부업체들이 우리나라로 몰려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서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선 일본과 마찬가지로 과감한 법정이자 인하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서민경제의 붕괴에 따라 고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이자제한법을 제정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대출이자를 연 25%로 제한하는 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자제한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22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일본 국회는 지난 13일 이른바 회색금리를 폐지함으로써 이자상한선을 현행 29.2%에서 원금액에 따라 15~2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규제법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현행 일본의 금리상한은 출자법에는 29.2%, 이자제한법에는 15~20%로 이원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회색금리란 출자법과 이자제한법 사이의 금리를 말하며 여기에는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이자규제 외에도 차입자의 연간 수입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대출의 금지, 법을 위반해서 대출을 해준 대부업자에게는 최고 1억엔의 벌금, 대부업자 등록요건을 현행 300만~500만엔에서 5000만엔으로 상향 조정, 무등록업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하는 등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일본 정부는 금리인하로 발생할지도 모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중채무자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금리인하에 따른 이용자들의 단기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시군구에 상담창구를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개정안의 시행으로 일본 대부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게 심의원의 설명.
일본 4대 사금융업체들의 주가가 올들어 평균 50% 정도 하락했고 이에따라 일본 대부업체들의 주식을 적극 매수한 외국계 뮤추얼펀드나 헤지펀드 등도 큰 손실을 입었기 때문이다.
또 일본 대부업에 적극 투자한 시티그룹, 제네랄일렉트릭(GE) 등의 영업기반이 앞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 대부업법 개정은 우리나라 대부업 시장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심 의원은 "일본 대부업의 금리가 15~20%이고 우리나라 대부업의 법정 상한 금리는 70%(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실질 평균금리 220% 이상임)이기 때문에 일본 대부업체들의 우리나라 진출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도 우리나라 대부시장에서 상위권은 일본계 대부업체이 장악하고 있다"며 "시티그룹나 제네랄 일렉트릭 등 일본 대부시장에서 타격을 받은 영미계 대부업체들이 우리나라로 몰려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서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선 일본과 마찬가지로 과감한 법정이자 인하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서민경제의 붕괴에 따라 고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이자제한법을 제정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대출이자를 연 25%로 제한하는 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자제한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