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23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사이버쇼핑몰 안전관리 규정 정비, 사업자ㆍ단체의 자율적 안전관리 유도, 불법제품 유통방지 관리체계 구축, 안전관리 정보의 지속적 제공 및 교육 등을 통해 불법ㆍ불량제품의 유통을 차단, 소비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이버쇼핑몰을 통한 물품 구입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온라인상으로는 안전검사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것.
지난해 말 기준 사이버쇼핑몰 유통업체 수는 4,355개로 판매실적은 10조6,750억원에 이른다. 지난 2001년과 비교하면 업체 수는 2배 이상, 판매실적은 3배 이상 증가한 규모.
그러나 같은 기간 소비자보호원 등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건수는 5배(5,288건→25,141건) 가까이 증가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매우 큰 상황이다.
이에 기술표준원은 우선적으로 사업자 스스로 불법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자율적 안전관리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사업자가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자율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이 규정을 자율적으로 이행하는 사업자에게 ‘제품안전 자율이행’ 마크를 게재, 홍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술표준원은 “특히 소비자가 사이버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 때에도 일반매장에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규정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고, 위해정보 및 불법제품 유통정보의 신고 및 접수를 위한 정보관리센터를 운영할 예정.
기술표준원은 “기업-소비자-정부의 역할분담 및 상호협력체계가 구축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불법 불량 제품의 유통이 획기적으로 감소돼 소비자가 사이버쇼핑몰에서도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