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교육청은 4일 교육시설 공제업무 개선계획을 마련했다
- 최근 5년간 신청액 165억원 중 실제 지급액은 61.8%에 그쳤다
- 물품 보장 확대와 절차 간소화로 보상 사각지대를 줄이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물품 가입기준 500만→300만원 완화…급식실 보상한도 2.2배 확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근 5년간 서울지역 학교가 재난피해로 신청한 공제급여 가운데 실제 지급된 금액이 61.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재난 발생 이후 학교의 피해보상과 복구를 지원하고 공제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2027년도 교육시설 공제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지역 학교의 재난피해 공제급여 신청액은 약 165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지급액은 약 102억4000만원으로 신청액의 61.8% 수준에 머물렀다.
시설과 물품의 실제 보유 현황이 공제 가입정보와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보상 기준이 원상복구에 초점을 맞추면서 일부 비용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피해시설을 복구하면서 추가로 진행한 시설 개선공사 비용 등은 보상받기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업무를 담당하는 학교 직원들의 행정 부담도 상당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8.9%가 공제 관련 업무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시설공제 업무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현장의 어려움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10월 8일에는 이를 반영한 운영계획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개선방안은 관리체계 구축과 보장체계 강화, 가입업무 간소화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재난피해 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고 학교의 행정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재난이 발생한 학교에 대한 단계별 지원체계를 새롭게 마련한다. 사고 직후에는 공제급여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신청 준비와 접수 과정에서는 상담과 진행 상황 확인을 지원한다.
보상 이후에는 지급액이 줄어든 이유와 정산 절차 등을 안내한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과 협력해 피해복구비 산정을 지원하고 학교가 교육활동을 신속하게 정상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교육시설공제의 물품 보장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취득단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을 개별 가입 대상으로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기준을 30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300만원 미만 물품에는 포괄 특별담보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개별 가입하지 않은 물품도 재난으로 피해를 입으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체계를 개선한다.
동일 품목을 하나로 묶어 가입하는 기존 '1식' 가입 기준도 폐지한다. 다만 도서는 별도의 1식 가입 방식을 유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제회비가 연간 약 1억원 이상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급식실 물품이 모두 소실되는 상황을 가정한 보상한도는 기존보다 약 2.2배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학교 담당자들의 업무를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공제 가입 대상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식을 제공하고 핵심 가입 기준과 자가점검 항목을 정리한 간편 매뉴얼을 배포한다.
학교와 교육지원청, 본청 간 점검체계도 구축한다. 학교가 공제 가입내역을 자체 정비하면 교육지원청이 이상 항목을 확인하고 본청은 점검 결과를 교육자료와 업무지침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월 21일부터 학교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은 오는 18일까지 이어진다.
개선된 기준에 따른 2027년도 교육시설공제 정기가입은 오는 16일부터 추진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재난을 예방하는 것만큼 사고 이후의 신속한 피해 복구도 중요하다"며 "학교가 복잡한 보상 절차와 복구 부담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 예방부터 피해보상과 일상 회복까지 학교 곁에서 함께하는 든든한 교육청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