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는 2일 이차전지 분야 규제 개선 과제 12개를 확정했다
- ESS 컨테이너 내부 CCTV 설치 의무를 안전성에 따라 완화했다
- 폐배터리 재활용과 ESS 전기설비 설치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에너지저장장치 컨테이너 내부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등 이차전지 분야 규제 개선을 강화한다.
2일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민생분과위원회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재활용 분야 등 12개 개선 과제가 확정됐다.
신규 과제가 확정되면서 이차전지 분야 규제 개선 과제는 지난 8월 먼저 발표된 개선안 6개에 더해 18개로 늘어났다.
이번 개선안은 ESS 등 새로운 이차전지 수요 확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폐배터리 활용 등 이차전지 사용후 처리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에 집중됐다는 설명이다.

주요 개선 과제는 ▲ESS 컨테이너 내부 CCTV 설치 규제 합리화 ▲ESS 배터리와 전기설비 분리 설치 규제 완화 ▲이차전지 재활용산업 통합환경관리 기준 합리화 등이다.
내부에 사람이 다니는 통로가 없고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등 CCTV보다 효과적인 배터리 관리 기술이 적용된 경우, CCTV 설치 의무를 제외한다. 연말까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내년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전력변환장치(PCS) 등 전기설비를 배터리와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규정도 개선한다. 현재 전기안전연구원은 단일 컨테이너 내에 전기설비들을 이차전지와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의 내부에 PCS를 설치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정부는 안전성 입증 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예외 기준이 없어 사소한 변경에도 변경허가·신고가 필요했던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대기배출시설의 기준과 동일하게 같은 종류의 폐수배출시설의 배출량이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변경 신고를 면제하거나 사후신고로 갈음한다는 방침이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이차전지 산업의 빠른 기술 발전과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의 본래 목적을 지키면서 기업의 혁신과 새로운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는 의미가 있다"며 "현장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 상황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