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식약처와 소비자원은 29일 해외직구 식품 60개를 검사했다
- 검사 결과 37개 제품에서 위해성분 검출·표시가 확인됐다
- 당국은 통관보류와 판매차단으로 국내 반입·유통을 막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누리집에서 제품 확인하고 구매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키 성장과 집중력 향상 등을 표방하는 해외직구 식품 6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37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위해성분이 검출되거나 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29일 집중력 강화와 키성장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해외직구식품 6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37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위해성분)이 검출되거나 표시됐다고 밝혔다.

집중력 강화를 표방하는 3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18개 제품에서는 '바코파', '디아놀', '엘-도파'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표시가 확인됐다. 분석검사에서는 3개 제품에서 '빈포세틴'과 '카바 카바' 성분이 검출됐다.
특히 '빈포세틴'과 '엘-도파'는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환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식품에 함유된 경우에는 적정 섭취량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구매·섭취에 주의해야 한다.
키 성장을 표방하는 3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19개 제품에서는 '5-HTP', '시트룰린', '백운석'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이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7개 제품에서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와 '멜라토닌' 성분도 검출됐다.
특히 전문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는'5-HTP'는 키성장을 표방하는 13개 제품에 표시됐으나 실제 검사에서는 6개 제품에서만 해당 성분이 검출됐다. 또한 멜라토닌을 표시했으나 검출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검출되는 등 제품 표시사항과 실제 함유 성분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위해상품 판매차단 조치도 요청하는 등 해당 제품이 국내에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대행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는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