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가 1일부터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를 금지했다
- 원데이 수업·면담을 통한 우회 선별 논란이 일었다
- 교육당국은 신고·점검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관찰·면담 결과 이유로 등록 거부는 금지
체험·인터뷰 빙자 우회 운영, 연말 중점 점검
전문가들, 추첨 선발·공교육 수요 충족 제안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 가까이 됐지만 관찰·면담과 시험을 구분하고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과제로 남았다. 교육당국은 체험수업이나 인터뷰를 빙자한 선별도 점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평가 과정을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학원법령은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로 반을 배정하기 위한 시험·평가를 금지한다.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조기 사교육 경쟁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지 대상은 필기뿐 아니라 구술·실기·면접시험, 특정 능력을 검증하거나 수준을 서열화하는 평가까지 포함한다. 위반 시 과태료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이다. 다만 등록 이후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은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원데이 클래스·개별 면담…퇴원 유도 주장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에 따르면 기존 시험 대신 원데이 클래스나 개별 면담으로 아이를 살피거나 등록한 뒤 관찰 결과를 알려주겠다는 학원 운영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천은아 사걱세 책임연구원은 "학부모를 비롯해 현장이 혼란스러운 것 같다"며 "법령이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어떤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전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등록 이후 사실상 퇴원을 유도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천 연구원은 "모든 내용이 실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육아 커뮤니티 등에서 부정적인 관찰 보고서를 받거나 낮은 수준의 반에 배정된 뒤 수업을 견디기 어렵다면 그만두라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낮은 수준의 반에 배정된 아이들에게는 놀이 없이 쓰기만 하게 하고 앉아서 버티지 못하면 나가고 버티면 계속 다니라는 식으로 안내한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관찰·면담 자체와 선발 목적의 평가를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찰·면담을 통해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일단 등록시킨 뒤 적응 과정을 지켜보다 등록을 취소하는 것도 시험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 거부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보호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관찰 결과를 이유로 수강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등록 이후라면 어떤 평가든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이 정해진 질문을 하는 구술시험은 관찰·면담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금지 대상이다. 진단 결과 역시 학습 상황과 지원 필요사항을 서술해야 하며 점수·순위나 합격·불합격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단속의 관건은 입증이다. 레벨테스트 실시 공고만으로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시험·평가가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학부모나 강사 등 당사자가 아니면 평가 여부를 알기 어렵고 점검 인력이 방문하더라도 진행 과정을 모두 지켜보기는 어렵다.
교육부 관계자는 "담당자가 학원에 가서 직접 본다 하더라도 일일이 다 볼 수는 없다"며 "실질적으로는 신고에 의존해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사항을 파악하고 판단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신고 외에도 정기·특별점검과 온라인 모니터링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학원정책팀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레벨테스트 공지가 올라오는지 수시로 보고 있다"며 "공고만으로는 위반이 아니지만 실제로 진행했는지 현장에 가서 영수증 등 자료를 확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뷰나 하루 체험처럼 우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그런 부분도 11월 말부터 12월까지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 결과 공개 요구…추첨 선발·공교육 대안도
사걱세는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하려면 실제 모집과 반 배정 과정을 살펴보고 교육당국의 점검 결과도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모집 시기가 지난 뒤 실제 운영과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유아 선별을 막기 위해 추첨 선발을 도입하고 입학 후 부당한 배제 행위를 조기에 파악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평가 과정은 상당히 은밀하고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며 "지원 기간을 설정해 지원자를 받고 추첨 방식으로 하면 이런 이슈가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학생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면 신고나 내부 문제 제기를 통해 문제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반면 금지 중심의 접근을 재검토하고 공교육에서 교육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않았어야 할 법이 만들어졌다"며 "사설기관은 수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법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무궁무진하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을 못 하게 하거나 아이 수준에 맞는 교육을 못 하게 하는 것은 국가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아니다"라며 "부모의 요구가 있다면 공립 유치원 등에서 필요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켜줘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