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완도해경은 29일 어선 불법 증·개축 특별단속을 발표했다
- 완도해경은 9일부터 12월 6일까지 한 달간 단속한다
- 무단 구조변경은 전복·화재 위험과 출항정지로 이어진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완도=뉴스핌] 김현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해양경찰서는 선박의 불법 증·개축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선 불법 개조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완도해경은 오는 11월 9일부터 12월 6일까지 한 달간 선박 불법 증·개축을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11월 8일까지 2주간은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허가 없이 선체 주요 치수를 변경하는 행위와 정기·임시검사 이후 상부 구조물이나 침실·욕실·선미 부력부 등을 임의로 증설하는 행위다. 선박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 및 전기설비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선박 구조를 임의로 바꾸면 복원성이 떨어져 전복이나 화재 등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적발되면 벌금은 물론 불법 개조사항을 해소할 때까지 출항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어업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어선의 불법 증·개축은 선박 복원성을 상실해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주원인"이라며 "사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한 특별단속으로 어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hyeon042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