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는 29일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 사외적립 의무화로 퇴직연금 시장 확대를 추진했다
- 증권가는 DC형 위험자산 투자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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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위험자산 한도 완화 추진, DC형 한도 확대는 빠져
수탁자 책임·가입자 보호 강화, 연금수령 유도도 추진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500조원 규모의 퇴직연금 시장 재편에 나선 것과 관련해 증권가에서는 장기적인 노후자산 형성을 위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 규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개인형퇴직연금(IRP) 투자 규제 완화,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체계 개편 등이 담겼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501조4000억원이다. 정부는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는 기존 계약형과 함께 전문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기금형을 활성화해 가입자의 운용 선택권을 넓힐 방침이다.
◆ 기금형 도입·사외적립 의무화…시장 확대 기대
정부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에 따라 기금형을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금융회사가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수탁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복수 기업이나 전국 단위 노사단체 등이 비영리 수탁법인을 구성하는 형태다. 기금형은 DC형과 IRP에 적용하며, 한 사업장에서 기존 계약형과 기금형을 함께 설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종진 한국투자증권 연금혁신본부장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기금형 도입에 따른 경쟁 심화는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 시장에도 긍정적인 자극이 될 수 있으며, 증권사 입장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에 따른 시장 확대도 기대했다. 정부는 연내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으로 사외적립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의무는 각 단계의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한다.
최 본부장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로 퇴직연금 시장의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시장이 성장하고 사업자 간 경쟁이 심화될수록 가입자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운용 인프라를 충분히 갖춘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경쟁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전했다.
◆ IRP 위험자산 한도 완화…DC형 개선도 기대
투자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DC형에 대한 추가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 등을 DC형과 IRP의 투자 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발표에는 DC형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 확대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DC형은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제도다. 현재 DC형과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는 원칙적으로 적립금의 70%다.

최 본부장은 "퇴직연금은 DC형의 적립 단계와 IRP의 인출 단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개편에서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 완화와 투자상품 확대가 추진되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DC형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 확대 여부가 추후 검토 과제로 남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인 노후자산 형성이라는 취지에서 DC형에 대해서도 관련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 수탁자 책임 강화…연금수령 유도 방안도 추진
기금형 도입과 함께 수탁법인의 운용책임과 가입자 보호 장치도 강화한다.
정부는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 원칙을 규정하고, 의무 위반에 따른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할 계획이다.
운용,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서는 입증책임을 전환한다. 수탁법인이 의무 위반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가입자 손실 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운영위험준비금 적립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기금형 시장에 참여하려는 금융회사에는 운용 전문성뿐 아니라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가입자 보호체계도 중요해지는 셈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논평에서 기금형 퇴직연금의 운용손익이 가입자에게 귀속되는 만큼 투자위험 관리와 가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 참여에 대해서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 구분, 시장의 공정경쟁 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가입자의 연금수령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퇴직급여 수령 시 일시금 수령 의사를 별도로 밝히지 않으면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가입자가 일시금 수령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다.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도 정량지표 중심으로 개편하고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최 본부장은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연금수령을 의무화하는 방식보다는 다양한 연금상품을 공급하고, 가입자의 자산이 자본시장에 장기간 머물며 운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와 실무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입법과 하위 규정 마련 과정에서 수탁법인의 인가 요건과 운용 규정, 가입자 보호 장치가 구체화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