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서구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4.8% 인상한다.
서구는 구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1만2050원보다 580원(4.8%) 인상된 1만2630원으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금액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서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580여 명에게 적용된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1930원 많은 금액으로 월 근로 시간 209시간 기준 한 달 치 임금은 263만 9670원이다.
앞서 대전시는 5개 자치구와 시가 생활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키로 결정한 바 있다.
전문학 청장은 "우리 구 근로자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한 생활임금 지원과 함께 교육, 문화, 주거 등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