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혜란 전 판사는 23일 김지용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비판했다
- 대통령의 수사기관장 지휘가 하명수사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여고생 살해범 판결도 강하게 비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희대 탄핵 사유 도저히 없어…직무정지 노린다면 가능할 수도"
[서울=뉴스핌] 이호승 기자 = 김혜란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23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해 "피고인 신분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라', '잘못된 기소는 바로잡으라'고 말하는 것은 겉보기만 그럴듯할 뿐 자신의 사건 공소 취소를 지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김 전 판사는 이날 뉴스핌TV '정국진단'에 출연해 김 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을 두고 "사상 초유의 사태이자 '이래서 검찰을 폐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한 장면"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수사기관장과 기소를 맡을 공소청장을 대통령이 직속 부하처럼 부리며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것을 선제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검찰총장들은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지 않고 외풍으로부터 조직을 지키기 위해 불러도 가지 않았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내란 청산'을 언급하며 사실상 충성 서약을 하고 들어간 결과가 지금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김 전 판사는 "수사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적는 모습이 굳어지면 아래 수사관들은 하명수사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김 청장이 평생 검사로 살았던 자존심을 지켜 앞으로는 국무회의에 단호히 가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논란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 자체가 도저히 성립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김 전 판사는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업무추진비나 격려금 균등 지급은 법원의 오랜 관행이었을 뿐 범죄나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진짜 속내는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과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도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탄핵안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더라도 100% 기각될 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탄핵소추안 의결 즉시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년 퇴임 때까지 정지돼 법원 인사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추진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얽매여 비겁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김 전 판사는 "재판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현행법상 존재하지도 않고 판사 권한 밖인 '가석방 불허'를 판결문에 쓸 게 아니라 사형을 선고했어야 했다"며 "비난을 피하기 위해 쓴 무책임한 면피용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프로필
-1976년생(강원 춘천)
-춘천여고, 서울대 전기공학부
-법무법인 일헌(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위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yos54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