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강헌 의원이 16일 통합특별법의 근무지 보장 조항을 비판했다
- 기존 지역별 근무지 고정이 인사와 조직 운영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 행정수요와 전문성에 따른 인력 배치를 위해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안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김강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영광2)이 통합특별법상 종전 근무지 보장 조항이 유연 조직 운영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16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제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합 이전 공무원의 근무지역을 보장한 특별법 규정이 효율적인 인사와 조직 운영을 제약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행정조직은 하나로 통합됐지만 기존 전남청 근무자는 전남에 광주청 근무자는 광주에 머무르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사실상 인력을 두 조직으로 나눠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나의 지방정부가 된 만큼 과거 지역의 경계를 넘어 행정수요와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곳에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직만 통합하고 인사체계가 기존 지역에 묶여 있다면 진정한 행정통합이라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통합의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직사회부터 기존 지역의 경계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며 "전문성과 행정수요에 맞는 인력 배치가 가능하도록 특별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