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방세 체납 차량 139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체납액은 9900만 원이다.
이번 단속은 전남광주시와 27개 시구군·행정안전부·한국도로공사·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했다.
아파트 단지,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을 단속했다.

번호판 영치 후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해 납부계획에 따라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이나 생계유지에 필요한 화물·승합차 등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예고서를 발부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했다.
이월체납액 중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앞으로도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끝까지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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