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의정부시가 6일부터 7일까지 단속공무원 직무교육을 했다
- 경찰 강사가 교통법령과 단속 실무를 사례 중심으로 교육했다
- 경기북부 5개 시·군이 단속 현황과 개선 방안을 공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정부=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시청 인재양성교육장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에는 경찰인재개발원 교통안전교육센터장 조성현 경감이 강사로 초빙해 도로교통법 등 교통 관계 법령과 주정차 위반 단속 실무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며 단속 업무에 필요한 현장 대응 능력과 민원 응대 역량 향상을 지원했다.
이번 교육에는 가평군, 구리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등 경기북부 5개 시·군의 주정차 단속 담당자를 초청해 각 시·군의 단속 현황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최종훈 의정부시 주차관리과장은 "단속 역량 향상과 시·군 간 소통·교류를 위한 경기북부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겠다"며 "한수 이북의 수부도시로서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