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원철 법제처장이 15일 대법원장 제청 거부를 비판했다
- 대법원 구성·운영에 차질을 빚으면 헌법상 책무 위반이라 했다
- 재제청 요구는 헌법 해석상 당연히 도출된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법원장 제청권 미행사는 헌법상 책무 미이행"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조원철 법제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와대 재제청 요구 거부 논란에 대해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아 대법원 구성과 운영에 차질을 빚는다면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김 의원이 "만약에 대통령께서 추천받은 인사에 대해 거부 의사가 있으면 국회의 동의를 보낼 필요가 당연히 없는 것"이라고 언급하자 조 처장은 "그렇다. 임명할 의사가 없는데도 국회의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동의했다.
'재제청 요구는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 처장은 "대법원장 제청에 대통령이 기속돼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그러한 헌법 해석은 우리나라 누구도 하고 있지 않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에도 대법원장이 재제청하지 않는 것은 헌법적 의무를 저버리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헌법 제104조 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조 처장은 "맞다. 제청권을 행사하지 아니해 대법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대법원 구성이나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은 대법원장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재제청 요구의 법상 근거가 어디 있나"라고 지적하자 조 처장은 "논리적으로 해석상 당연히 도출되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