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북부경찰청은 2일 개정 형소법 대비 회의를 열었다.
- 수사절차 변화와 보완수사·이의제기 대응을 점검했다.
- 현장 혼선 최소화와 권리보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정부=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북부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첫날인 2일 오전 10시 청사 다산홀에서 이승협 청장 주재로 '개정 형소법 대비 수사지휘부 회의'를 열고 수사절차 변화와 현장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지역 내 경찰서장과 수사부서장 등이 참석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수사절차를 공유하고 변화된 수사환경이 일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수사 지휘관의 역할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사항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절차 변화 ▲보완수사 및 재수사 관련 절차 ▲수사지연이나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한 이의제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사건기록 열람·등사 등 사건관계인의 권리 보장과 직결되는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경기북부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앞서 수사절차 변화에 따른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개정 내용과 실무상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정 제도가 실제 수사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찰서장 등 수사 지휘관의 사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경찰서와 경기북부경찰청 간 단계별 점검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고 보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종수사 체계 개선과 범죄피해자·사회적 약자 보호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현장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승협 경기북부경찰청장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수사절차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현장에서 국민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동안 준비해 온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 지휘관의 책임 있는 사건관리와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