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감원이 2일 BNK부산은행에 과태료 4900만원을 부과했다.
- 부산은행은 2022년 공모펀드 판매 때 변경 전 위험등급 자료를 썼다.
- 금감원은 위험성을 다르게 안내한 점을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위험등급이 바뀐 공모펀드를 변경 전 자료로 판매한 BNK부산은행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공모펀드의 변경된 위험등급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BNK부산은행에 과태료 4900만원을 부과했다.

2일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지난 2022년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 공모펀드를 판매하면서 자산운용사가 변경한 위험등급이 반영되지 않은 상품설명서 등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들에게 실제 펀드 위험등급과 다른 내용을 안내하고 상품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상품 계약을 권유할 때 투자 위험 등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하거나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부산은행이 변경 전 위험등급이 기재된 자료를 사용해 펀드의 위험성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고 판단했다.
부산은행에 대한 기관 임원 제재는 없었으며 직원 등에 대해서는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이 통보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1~2022년 공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자산운용사의 위험등급 변경을 판매 시스템과 설명서에 제때 반영하지 않은 은행들을 대상으로 제재 절차를 진행해왔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