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울산시가 23일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주소지 제한을 없애 거주지와 관계없이 예우하기로 했다.
- 울산시는 11월 시의회 의결 뒤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가 거주지와 관계없이 병역명문가를 예우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23일 '울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의견 수렴 기간은 다음 달 13일까지다.

개정안의 핵심은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의 주소지와 거주지역 제한을 없애는 것이다. 현행 조례는 울산에 주소를 두고 사는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만 예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을 가진 가문의 병역이행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울산시의 예우를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 시설은 울산대공원과 울산시 체육시설, 울산시립미술관 등이다. 이용료와 관람료, 주차요금은 시설별로 30~50% 감면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병역명문가 예우 지역제한 규제 개선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18일 병역명문가가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예우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병역명문가는 3대에 걸쳐 현역 복무 등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을 병무청이 선정하는 제도다. 조부와 부·형제, 본인과 형제·사촌형제 등 3대가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가 해당한다.
3대에 남성이 없는 가문은 여성이 현역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도 선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울산지역 병역명문가는 지난 8월 말 기준 541가문, 2526명이다.
병역명문가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병무청 누리집이나 지방병무청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신청 다음 달 말일 이후 개별 통보되며 선정 가문에는 병역명문가증이 발급된다.
시는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중 조례규칙심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11월에는 울산시의회 심의·의결을 진행한 뒤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psj94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