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진보당 전남광주시당이 18일 정준호 의원 사퇴를 촉구했다.
-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 진보당은 민주당에 강력 징계와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준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사퇴를 요구했다.
진보당 전남광주시당은 18일 성명을 내고 "정 의원이 (1심에 대한 항소 제기로) 법적 공방으로 시간을 끌고 임기를 채우며 세비를 수령한다면 북구갑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 될 것"이라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진보당은 "민주당의 윤리감찰단과 최고위원회는 2024년 국회의원 당내 경선 당시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유지한 바 있다"며 "민주당은 특별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강력하게 징계하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500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정 의원은 2024년 2월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을 고용해 유권자에게 수만 건의 홍보 전화와 문자를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자녀를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건설업체 대표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