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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징주]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 MSTR 팔아 STRC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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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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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트래티지는 9월 16일 STRC를 대규모 재매입해 100달러 회복을 노렸다.
  • 보통주 매각과 비트코인 처분으로 자금을 마련해 우선증권을 떠받쳤다.
  • STRC가 액면가를 지켜야 비트코인 조달 수단으로 재기할 수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70달러까지 급락했던 STRC, 액면가 99달러 턱밑까지 회복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산된 콘텐츠로, 원문은 9월 16일 블룸버그통신 기사(Michael Saylor's Strategy Seeks to Revive Crypto-Funding Engine)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마이클 세일러가 이끄는 스트래티지(종목코드: MSTR)의 대표 우선증권이 극심한 매도세를 겪은 뒤 원래 공모가에 근접한 수준까지 회복했다. 이는 회사 스스로가 가장 확실한 매수 주체로 나선 결과다.

'스트레치(Stretch)'로도 불리는 STRC는 변동성이 큰 보통주에만 의존하던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자금 조달 모델을 다각화하기 위해 설계된 상품이다. 액면가인 100달러 수준을 회복하는 것은 '디지털 크레딧'이 스트래티지와 비트코인에 대한 열기가 뜨거울 때만 작동하는 상품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자본 조달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하려는 마이클 세일러 회장의 시도에서 핵심적인 과제로 꼽힌다.

이 전제는 지난 6월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일부를 매각하면서 시험대에 올랐다. 이는 "비트코인을 절대 처분하지 않는다"는 세일러 회장의 오랜 원칙에서 벗어난 결정이었다. 뒤이은 매도 물량으로 인해 영구 증권 가격은 70달러에 근접한 수준까지 추락했고, 이는 STRC가 세일러가 주도해온 레버리지 비트코인 축적 전략에 보다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논리를 흔들었다. 이후 수 주간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 이어지면서 스트레치 가격은 최고 99달러까지 반등했다.

STRC, 스트래티지의 재매입에 다시 100달러 향해 회복 [자료=블룸버그]

블룸버그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스트래티지는 7월 20일부터 9월 13일까지 약 996만 주의 STRC를 약 9억 5000만 달러에 재매입했다. 이는 같은 기간 거래된 전체 STRC 물량의 약 18%에 해당하는 규모다. 가장 최근 집계된 주간에는 스트래티지의 매입 규모가 전체 거래량의 거의 28%에 달했다.

인프라스트럭처캐피털어드바이저스의 제이 해트필드 최고경영자(CEO)는 "유의미한 신규 기관 매수세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자사가 지난 6월 저점 부근에서 STRC를 매입한 뒤 대부분을 "90달러대 후반"에서 매도했다고 밝혔다.

이 정도 규모의 자사주 매입은 STRC 회복세를 둘러싼 해석을 복잡하게 만든다. 스트래티지는 보통주 발행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우선증권 체계를 만들었지만, 시장이 이 증권들에 등을 돌리자 결국 우선증권을 떠받치기 위해 보통주를 매각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보통주 주가는 지난 1년간 약 60% 급락했다.

7월 20일 이후 이뤄진 STRC 재매입 자금 가운데 약 7억 6500만 달러, 전체의 약 80%가 MSTR 보통주 매각 대금에서 직접 나왔거나, 해당 매각 대금으로 주로 조성된 현금 풀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추적된다. 비트코인 매각을 통해서도 약 1억 6100만 달러가 추가로 조달됐다.

다시 말해 보통주 희석을 억제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설계된 자금 조달 장치가 그 의존도를 줄이려던 바로 그 보통주에 다시 기대는 모습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만약 스트래티지가 최대 매수 주체로 계속 나서지 않고도 STRC가 액면가를 회복할 수 있다면, 회사는 보통주 주주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도 비트코인 매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우선증권을 다시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는 '큰 전제'가 붙는 이야기다.

디지털자산 운용사 투프라임의 창립자 겸 CEO인 알렉산더 블룸은 "이제 그들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STRC를 매입하기 위한 현금을 마련하려고 MSTR을 판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폭된' 비트코인 익스포저를 노리고 주식을 매수했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애초에 기대했던 그림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스트래티지의 성장을 이끌었던 메커니즘과는 정반대 흐름이다. 과거 보통주가 보유 비트코인 가치 대비 높은 프리미엄에 거래될 때는 회사가 MSTR 보통주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함으로써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릴 수 있었고, 이는 추가 발행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프리미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

우선증권은 이 선순환 구조를 확장하기 위한 장치였다. 하지만 STRC가 반복적인 자금 조달 수단으로 기능하려면 투자자들이 100달러 이상 가격에서 이를 매입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신규 발행이 기존 주주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되기 위한 최소 기준선이다.

웨이브디지털애셋의 국제 포트폴리오 운용 책임자인 라지브 소니는 "가장 명확하게 보자면, STRC는 액면가에서 거래될 때만 상품으로서 기능한다"며 "71달러 수준에서는 자금 조달 수단으로서 가치가 없을뿐더러 오히려 해로운 존재"라고 말했다. 그는 "가격 자체가 곧 상품"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자사주 매입이 경제적으로 타당할 수 있는 이유도 함께 설명해준다. 액면가 100달러짜리 우선증권을 그보다 낮은 가격에 소각하는 것은, 현재 연간 12달러의 배당 의무를 지닌 증권을 표면가보다 낮은 비용으로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소니는 85~90달러 수준에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은 재무구조 측면에서 매우 매력적인 거래이며, 향후 STRC가 액면가를 회복하고 배당률을 낮출 수 있게 된다면 스트래티지의 향후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자사주 매입을 "쿠폰(배당률)을 다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라고 표현했다.

스트래티지는 유동성 완충 능력도 강화했으며, 디지털 크레딧 증권 재매입 한도를 기존의 두 배인 20억 달러로 늘렸다.

관건은 STRC가 이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느냐다.

블룸은 "STRC가 100달러에 거래돼야 할 객관적인 이유는 없다"며, 스트래티지가 격차를 충분히 좁혀 "ATM(시장가 발행) 장치를 다시 가동할 수 있을지"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액면가 근처를 유지하려면 최근 인공지능(AI)과 토큰화된 주식·원자재 쪽 모멘텀을 좇아 암호화폐 시장을 떠났던 개인 투자자들의 복귀가 필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트필드는 "기관 우선증권 시장은 이미 이런 물량으로 포화 상태에 가깝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만약 이것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새로운 선순환 구조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보통주를 팔아 그 현금으로 우선증권을 방어하고, 이를 통해 언젠가 우선증권이 다시 비트코인 매입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구조다.

kimhyun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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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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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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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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