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60대 남편 A씨가 9일 아내 방치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 법원은 아내 의식불명과의 인과관계가 어렵다고 봤다.
- A씨는 아내를 두고 운동하러 나간 사실이 드러났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집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보고도 운동을 하러 나간 6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윤혜정)는 9일 유기치상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9일 오후 6시 12분쯤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아내 B씨를 발견하고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운동을 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아내를 발견했으나 119에 신고 등 응급조치 대신 아내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의붓딸에게 보내고 그대로 집을 나섰다.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쓰러졌으며 사진을 본 이후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방치 행위와 아내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치료가 지체된 시간이 길지 않았다"며 "A씨가 아내를 발견한 즉시 119에 신고했더라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응급 감압술이 시행될 때까지 2시간 이상 걸렸다"며 "신고 시각이 약 50분 빨랐더라도 수술 시작 시각 역시 그 정도만 앞당겨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가정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아내와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서 그냥 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세 차례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에 형사 입건됐지만 당시 피해자인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모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