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평등가족부 등 3개 기관이 9일 주민등록 표기 개선 협약을 체결했다.
- 10월 29일부터 재혼가정 사생활 보호 위해 가족관계 표시가 바뀐다.
- 세대원·동거인으로 단순화하고 전국 가족센터로 변경사항을 안내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국 245개 가족센터 활용해 제도 안내…등재 순위 방식도 함께 개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와 행정안전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 개선 사항을 알리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0월 29일부터 재혼가정 등의 사생활 노출을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가족관계 표시 방식이 바뀐다.

현재는 재혼가정의 경우 세대주와의 관계에 '배우자의 자녀' 등이 표시돼 등·초본만으로 재혼 여부와 같은 민감한 가족정보가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면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인 자녀와 부모 등은 원칙적으로 '세대원'으로 표시된다.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동거인'으로 기재된다. 다만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 기존처럼 상세한 가족관계를 표시할 수 있다.
세대원 등재 순서도 손질한다. 기존에는 세대주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순으로 기록돼 배우자의 자녀가 세대주의 자녀보다 뒤에 배치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같은 범주로 묶어 불필요한 가족 구분을 줄인다.
세 기관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전국 245개 가족센터를 활용해 변경 내용을 안내한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카드뉴스를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포하고 가족센터에는 이용 방법 등을 담은 홍보물을 게시할 계획이다.
재혼가정을 비롯해 다양한 가족이 현장에서 겪는 편견이나 불편도 공유해 향후 주민등록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가로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모든 가족들이 안정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과 소통하고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