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가 26일 도청서 간접흡연 대책을 논의했다
- 도내 민원은 2022년 1만7409건서 급증했다
- 도는 내년 상반기 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민원 3년 새 1만7000건→3만건 급증...세대 내 직접 제재 한계 보완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오는 26일 도청에서 주택 및 법률 전문가들을 초빙해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와 갈등을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중심 의제로 다룬다.

주요 논의 내용은 ▲관리주체의 실질적 대응 조치 ▲입주민 인식 개선 및 금연 홍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갈등 조정 ▲금연아파트 지정 활성화 방안 등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공동주택 간접흡연 관련 피해 민원은 2022년 1만7409건에서 2025년 3만641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세대 내부 흡연을 직접 제한하기 어려워 관리주체의 권고와 입주민 간 자율적 협조에 의존해온 실정이다.
실제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가 발코니나 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할 '노력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
피해 입주자가 관리주체에 사실을 알리면 해당 입주자에게 흡연 중단을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는 있지만 세대 내부와 같은 전유부분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직접적인 강제 제재에는 한계가 있었다.
도는 전문가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군 및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와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관리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