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가 12일 폐업 소상공인 지원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 법 개정으로 인한 폐업엔 지원금과 생계비 지급 근거를 담았다.
- 폐업 위기 소상공인엔 경영진단과 예방 지원도 추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폐업 위기 소상공인 대상으로 조기 경영진단과 폐업 예방 지원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경기 침체로 연간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100만개에 달하고 평균 부채도 1억원을 웃도는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폐업한 소상공인에 별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거나,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기 경영진단과 폐업 예방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등 지원 내용도 다양하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지난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을 결심한 시점의 소상공인 평균 부채액은 1억 236만원에 달했으며, 평균 폐업비용도 2188만원으로 나타났다.
◆ "본인 귀책사유 없이 법률 제·개정으로 인한 폐업 정부가 지원"
12일 소상공인연합회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지난달과 이달에만 총 6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폐업 이후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특히 법률의 제·개정으로 인한 폐업은 소상공인의 경영상 판단이나 귀책사유와는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음에도 사회안전망과 재기 지원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

이에 송석준 의원은 본인의 잘못 없이 억울하게 가게 문을 닫게 된 소상공인을 국가가 돕는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유로 폐업할 경우, 관할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폐업지원금과 재창업·재취업 준비 기간 최저생계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달 폐업 우려 소상공인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폐업 위기 소상공인'으로 규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폐업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기 경영진단과 폐업 예방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폐업 소상공인과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지원, 관련 기관·단체 서비스 연계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 폐업 위기 소상공인 대상으로 조기 경영진단과 폐업 예방 지원
최은석 의원도 지난달 폐업 소상공인이 재창업하거나 취업할 경우 정책자금 대출을 우대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이 먼저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최 의원은 개정안에 정책자금을 포함한 금융채무에 대해 상환유예, 장기분할상환, 채무조정, 채무감면 등을 연계하는 제도를 정부가 마련·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법적·제도적 변화라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생계 수단을 잃은 소상공인을 방치하는 것은 민생 안정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여·야 정치권에 당부하며 절망에 빠진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동력을 얻게 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