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2일 제3자 사업승계 M&A에 양도세 20% 감면안을 담았다.
- 매도자는 60세 이상·20년 이상 경영, 인수기업은 5년간 세제혜택을 받는다.
- 컨설팅보다 요건이 높아 실제 활용성은 낮을 수 있다고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수기업도 5년간 소득·법인세 10% 감면
중기부, M&A 컨설팅비 최대 700만원 별도 지원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후계자를 찾지 못한 중소·중견기업의 제3자 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수·합병(M&A)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하는 세제특례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대표자 55세 이상·업력 5년 이상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기부의 M&A 컨설팅보다 적용 문턱이 높아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재정경제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제3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 방안을 담았다.
기존 가업승계 세제가 상속이나 증여 등 가족 중심의 승계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개편안은 후계자가 없는 기업이 제3자에게 사업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 매도자 양도세 20% 감면...인수기업에도 세제혜택
관련 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8년 1월 1일 이후 이뤄지는 기업승계 M&A부터 매도자의 양도소득세가 20% 감면된다.
세제특례를 받으려면 매도자가 60세 이상이면서 해당 기업을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한다. 양도 대상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나 평균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어야 한다.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는 경영 기간 1년당 5000만원이다. 기업을 20년간 경영했다면 감면 한도는 최대 10억원, 30년간 경영했다면 최대 15억원이 된다.
기업을 인수한 승계기업에는 승계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를 감면한다. 연간 감면 한도는 5억원이다.
인수자는 양도기업과 같은 업종에서 10년 이상 사업을 했거나 양도기업에서 5년 이상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과세특례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이뤄진 양도에 적용된다.

◆ 컨설팅은 55세·업력 5년…요건 충족 시 병행 가능
중기부는 이와 별도로 올해부터 기업승계 M&A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자가 55세 이상이고 업력이 5년 이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M&A 준비와 기업가치 평가, 거래 협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컨설팅은 총 100만원 이상인 비용 가운데 기업당 최대 70만원을 지원한다. 종합컨설팅은 총 1000만원 이상인 비용 가운데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업은 각각 최소 30만원과 300만원과 3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기초컨설팅 100개사와 종합컨설팅 40개사다. 중기부는 내년에도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관련 예산 편성을 준비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업승계 M&A 활성화를 위해 기업승계특별법을 추진하고 세제지원과 컨설팅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라며 "컨설팅 사업은 내년에도 추진하기 위해 예산 편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컨설팅보다 세제특례 기준이 높아 제도 이용에 불편함이 예상된다는 점에 있다. 대표자가 55세 이상이고 업력이 5년 이상이면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지만,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매도자가 60세 이상이면서 기업을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최대주주 등의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
결국 컨설팅을 통해 기업승계 M&A를 준비하더라도 별도의 세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관계자는 "컨설팅 대상은 넓고 세제지원 대상은 더 좁기 때문에 둘 다 받을 수 있는 기업도 있고 컨설팅만 받을 수 있는 기업도 있다"며 "다만 지원 대상을 넓게 하면 중기부 입장에서는 좋지만 세제혜택의 범위와 수준은 세제 당국의 판단 사항"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후계자를 찾지 못해 기업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한 제조 중소기업이 약 5만6000곳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제3자 승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세제특례가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폭넓게 활용될지는 '60세 이상·20년 이상 경영'이라는 적용 요건이 얼마나 많은 기업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