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울산시가 4일 폭염 취약 어르신 보호에 행정력 총동원했다
- 경로당 등 758곳 무더위쉼터 점검·운영시간 연장하고 냉방비 재해구호기금 긴급 지원했다
- 돌봄·노인일자리·응급안심서비스 통해 안부 확인 강화하고 옥외 작업 중단 등 온열질환 예방 대책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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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경고 발효 시 고위험군 관리 강화
[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가 폭염특보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가동에 맞춰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강화하고 경로당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과 재해구호기금 추가 지원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우선 어르신들이 폭염과 열대야를 피할 수 있도록 관내 경로당 743곳, 노인복지관 15곳 등 총 758곳 무더위쉼터 냉방기 가동 상태를 전수 점검했다. 읍면동별 거점 경로당 60곳은 9월까지 주말·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기존보다 3시간 연장해 저녁 시간대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장 운영에 따른 냉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해구호기금을 긴급 지원한다.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에 대한 안부 확인도 강화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9137명을 위해 생활지원사 등 수행인력 637명을 투입해 폭염특보 발효 시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하루 1회 이상, 폭염 중대경보 발효 시 하루 2회 이상 방문 또는 전화로 건강과 안전을 확인한다.
독거노인과 장애인 6,542가구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활용해 실시간 폭염 정보를 안내하고 일정 시간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응급관리요원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있다.
야외 활동이 많은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낮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이면 옥외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실내 안전교육으로 대체하거나 활동시간을 단축한다. 공익활동의 경우 월 활동시간을 기존 3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줄여 온열질환 민감군을 우선 관리한다.
울산시는 여름철 폭염대책 기간(5월 15일~9월 30일) 동안 부서 내 폭염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psj94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