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4일 AI 활용 음악저작물 신고·등록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
- 인간이 작사·작곡·편곡에 실질 참여한 AI 음악만 등록되며 100% AI 생성물은 제외된다
- 허위 신고 시 저작권료 보류·반환, 신탁계약 해지 및 최대 3배 위약벌 등 제재 근거를 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인간이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창작에 참여한 인공지능(AI) 활용 음악저작물의 등록을 허용하는 새로운 신고·등록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음저협에 따르면 AI를 창작 보조도구로 활용했더라도 창작자가 작사·작곡·편곡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저작물은 등록할 수 있으며, 단순한 프롬프트 입력으로 AI가 전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저협은 지난 7월 28일 열린 제7차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정 및 약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AI를 활용한 창작 방식을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동시에 인간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최초로 AI 활용 음악저작물의 등록과 관리 기준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음저협은 AI 활용 저작물에 관한 법적·제도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권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AI 활용 저작물의 등록을 유보해 왔다.
그러나 음악 창작 현장에서 AI 활용이 빠르게 정착되면서 이를 관리체계 안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협회는 내부 TFT와 위원회 논의, 법률 자문, 해외 사례 조사, 기술적 검증 방안 검토 등을 거쳐 이번 기준을 마련했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창작자는 AI를 활용한 영역과 도구, 활용 방식, 자신이 수행한 창작 내용 등을 신고하고 이를 확인·보증해야 한다.
음저협은 저작물 등록 단계뿐 아니라 등록 이후에도 저작물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창작 과정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기술적 확인과 내부 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인간의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창작 기여 없이 100% AI로 생성된 산출물이 음악저작물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면, 저작권료 지급 보류, 부당 수령액 반환, 신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3배 이내에서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약관 개정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이시하 회장이 취임 전 이사로 활동할 때부터 강조해 온 AI 시대 음악저작권 관리체계를 제도화한 조치다. 이 회장은 AI를 활용한 창작을 새로운 창작 방식으로 수용하되,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확인하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기조 아래 취임 후 'K음악권리단체 상생위원회' 출범을 주도해 음악 산업계의 공동 논의를 이끌고, AI 음악 생성 도구 시연을 통해 기술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창작자 보호의 필요성을 알리는 등 관련 제도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시하 회장은 "이번 개정은 AI 음악에 관한 모든 문제의 답을 한 번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 창작 환경을 제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정직하게 창작한 회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신의 기여에 맞는 권리를 보장받도록 신뢰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음저협은 "새로운 신고·등록 기준이 회원들에게 충분히 안내되고 관련 업무에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향후 등록·관리 과정에서 축적되는 사례와 기술 발전, 산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AI 활용 음악의 확인·심의 절차와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