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 특사경이 8월 31일부터 단속을 했다.
-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업소 360곳을 점검했다.
- 소비기한·원산지 위반 등은 엄정 처벌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소비기한 경과·식품 기준 위반·원산지 거짓 표시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추석 성수식품의 온라인 구매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주요 단속 대상 및 점검 항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행위▲식품 기준 및 규격 위반▲표시 기준 위반▲영업장 변경 신고 미이행▲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여부 등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작업일지·원료출납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변경 신고 없이 무단으로 가설건축물 등을 영업장으로 확장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엄중 처벌된다.
특사경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기한, 원산지, 제품 정보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불법 또는 의심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온라인 식품 거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나 허위 원산지 표시 등 위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추석 성수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