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3일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1000억원으로 늘리고 요건을 강화했다
- 경영기간은 10년에서 30년으로, 사후관리는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 제3자 승계 특례를 신설해 양도세 20% 감면과 세제 혜택을 줬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베이커리카페·주차장 제외…대상 업종 727개
50년 경영해야 최대 1000억원 공제
사후관리 기간 5년서 10년으로 연장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최대 한도를 현행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리는 대신, 공제를 받기 위한 경영기간 요건을 10년에서 원칙적으로 30년으로 높이기로 했다. 상속인이 기업을 계속 운영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이 정상적으로 승계할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에서 최대 600억원을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1997년 도입돼 올해로 30년째를 맞았지만, 기업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보다 부동산 등 자산을 물려주는 절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전문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보유한 장수기업에 혜택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상속·증여세법에 '가업'의 정의를 새로 넣는다. 가업은 전문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규정한다. 특허권과 산업기술, 숙련기술, 영업비밀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다.
회사의 존속 기간만으로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다음 세대에 승계할 만한 기술과 경영 자산이 실제로 있는지도 따진다. 다른 기업의 사업 방식과 브랜드를 제공받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이나 부동산 임대수입이 주된 기업은 가업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공제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727개를 선정해 법률에 직접 명시한다. 마트와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은 제외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다만 백년소상공인이나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업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경영기간 요건도 강화한다. 피상속인이 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3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상속인이 업종과 자산, 고용 등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공제 한도는 경영연수와 연동한다. 최대 1000억원 범위에서 '경영연수×20억원'으로 산정한다.
30년 경영 기업의 공제 한도는 600억원으로 현행과 같다. 35년 기업은 700억원, 40년 기업은 800억원, 50년 이상 기업은 최대 10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최대 한도는 400억원 늘어나지만, 1000억원을 모두 공제받으려면 기업을 50년 이상 경영해야 하는 구조다.
기업이 보유한 토지의 공제 범위는 축소한다.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그 밖의 지역에서는 3배까지만 사업용 토지로 인정한다. 토지 공제 한도는 1㎡당 1000만원으로 제한한다. 주력사업과 관계없는 부업종 자산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족에게 기업을 물려주지 않는 제3자 사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과세특례도 신설한다.
기업을 20년 이상 경영한 60세 이상 최대주주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의 중소·중견기업을 제3자에게 넘기면, 주식이나 사업용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의 20%를 감면한다.
매수자는 해당 기업과 같은 대분류 업종을 10년 이상 경영한 개인이나 기업이어야 한다. 매도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도 기업을 인수할 수 있다.
승계 이후에는 자산·지분·고용 등을 유지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한 매수자는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의 10%를 감면받는다. 감면 한도는 연간 5억원이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