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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수도권 집 팔고 지방 가는 65세 이상, 양도세 최대 5억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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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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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3일 65세 이상 수도권 1주택자의 비수도권 이주 조건으로 최대 5억원 양도세를 한시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2027년 50%·5억원, 2028년 30%·3억원 감면하되 5년 내 수도권 재취득·재이주·재매수 시 감면세액과 이자를 추징한다.
  • 세컨드홈 특례 지역과 공시가격 기준을 확대하고 취득기한을 2029년 12월31일까지 연장해 지방 체류와 주택 수요를 늘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경부, 3일 '2026 세제개편안' 발표
27년 세액 50%·28년 30% 감면…수도권 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 뒤 6개월 내 부부 모두 비수도권 이주…5년간 복귀·주택 취득 시 추징
세컨드홈 특례지역 비수도권으로 확대…일부 공시가격 기준 4억→6억원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65세 이상 1주택자에게 한시적으로 최대 5억원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한 고령자가 주택을 처분해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경우 세 부담을 덜어 비수도권 이주와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2027년에는 양도세의 50%, 최대 5억원을 감면하고 2028년에는 30%, 최대 3억원을 줄여준다. 다만 주택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수도권 주택을 취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수도권으로 다시 이주하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지방 주택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세컨드홈 특례도 비수도권 신규 지역으로 확대하고 일부 지역의 공시가격 기준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인다.

[AI 일러스트=김현구 기자] 2026.08.03 hyun9@newspim.com

◆ 특수관계인 아닌 제3자 양도…처분주택 재매수도 추징

고령 1주택자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에 있는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해야 하며, 해당 주택의 전체 보유기간 중 5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상태여야 한다.

주택을 처분한 뒤에는 6개월 안에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비수도권으로 옮기고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본인만 주소를 이전하거나 주민등록만 옮긴 채 수도권에서 생활하면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요건을 갖춘 고령 1주택자의 감면율과 한도는 2027년 양도분 50%·5억원, 2028년 양도분 30%·3억원이며 제도는 202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감면 후에는 사후관리를 받는다. 양도 후 6개월 안에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비수도권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양도 후 5년 안에 수도권 주택을 취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수도권으로 다시 이주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양도 당시 세대원이 처분 주택을 5년 안에 재매수한 경우도 추징 대상이다.

추징 사유가 발생하면 2개월 안에 감면세액과 해당 세액에 하루 0.022%를 적용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고령자에게 지방 이주를 강제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수도권 주택에 계속 살면서 보유세를 부담하는 선택을 보장하되, 주택 처분을 고려하는 고령자에게 비수도권 이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서울이나 수도권 안에서 작은 주택으로 옮기는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세대 간 형평과 지방 지원 효과 등을 고려해 비수도권 이주로 한정했다.

다만 감면을 받은 고령자가 사후관리 기간 중 사망한 경우 상속에 따른 추징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재경부는 추징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AI 일러스트=김현구 기자] 2026.08.03 hyun9@newspim.com

◆ 세컨드홈 특례 신규 지역 추가…취득기한 2029년까지 연장

세컨드홈 과세특례의 적용지역과 주택가액 기준도 확대한다. 세컨드홈 특례는 1주택자가 일정한 지방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 2주택자가 되더라도 기존 주택에 양도세와 종부세상 1세대 1주택 혜택을 유지해 주는 제도다.

현재는 광역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수도권 접경지역의 인구감소지역과 광역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에 특례를 적용한다. 광역시 안의 군 지역도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해당하면 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개편안은 두 번째 구간의 주택가액 기준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인다. 수도권 접경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6억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 외의 비수도권 시·군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도 특례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 광역시는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새로 지정되는 지역은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에 특례를 적용한다.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시는 원칙적으로 신규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광역시 내 군지역은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해당하면 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세컨드홈 1세대 1주택 특례의 주택 취득기한은 2026년 말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확대된 지역과 주택가액 기준은 2027년 1월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고령자 감면을 통해 비수도권 실거주 이전을 유도하고, 세컨드홈 특례로 지방 체류와 추가 주택 수요를 늘린다는 구상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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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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