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가 29일 폭염경보 발령하고 위기단계를 경계로 상향했다
- 서울시는 취약계층 돌봄과 노숙인 관리 강화하고 무더위 쉼터를 24시간 운영했다
- 서울시는 공사장 한낮 작업을 제한하며 시민들에게 야외활동 자제와 수분섭취를 당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 취약계층 안부 확인·야외 건설 현장 점검 등 실시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지난 23일부터 서울에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9일 오전 11시 동남권·동북권·서남권에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서울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것은 지난 7월 11일 이후 18일 만으로, 올여름 두 번째다.
폭염경보가 발효된 지역은 ▲동남권(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동북권(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서남권(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19개 자치구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폭염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서울시는 폭염 대응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1단계)'에서 '경계(2단계)'로 격상했다. 폭염 종합지원상황실을 기존 5개 반에서 8개 반으로 확대 운영한다. 기존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의료방역반, 구조구급반에 교통대책반, 시설복구반, 재난홍보반 등 3개 반을 추가한다.
서울시는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에게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직접 방문해 건강 상태를 살피고 있다. 거리노숙인 밀집지역에 대한 관리 인력을 확대하고 거리노숙인 상담과 순찰 등도 강화 중이다.
아울러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냉방시설 이용이 어려운 시민이 안전하게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24개 자치구청사를 활용한 무더위 대피 공간을 폭염특보 기간동안 24시간 개방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발주 공사장에 대해서는 긴급 안전과 관련된 작업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오후 2~5시 사이 야외 작업 중단 원칙을 적용 중이다. 아울러 민간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관련 보호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온열질환 등 시민 피해가 커질 우려가 높은 만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폭염대책이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하도록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통해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