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0일 국내대리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 사례와 표시 방법을 집중 안내했다.
- 문체부는 국내외 게임사업자의 법 준수와 건전한 게임 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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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와 함께 10일 오후 2시, 서울 스페이스쉐어에서 '게임산업법'상 국내대리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게임산업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0월 국내대리인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 그간 개별 게임사 및 국내대리인과의 소통을 넘어 더욱 총체적 차원에서 제도를 안내하고 실무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가 매출액, 이용자 수 등 법령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전년도 매출액 1조 원 이상 또는 하루 평균 1천 건 이상 설치된 게임을 배급・제공)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은 해외 게임사업자를 대신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확률 정보 표시, 유통 질서 확립·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한 보고 등 '게임산업법'상 의무를 준수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있는 81개사 가운데 80개사가 지정을 완료(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없는 게임사 24개사도 국내대리인 지정해 총 104개사 지정)했으며, 미지정한 1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관련 주요 위반 사례와 표시 방법 등 안내
문체부와 게임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특히 국내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해외 게임사업자들이 '게임산업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관련 주요 위반 사례와 표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대리인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참석한 대리인들의 의견도 폭넓게 청취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게임산업법'상 국내대리인 제도는 국내 게임사뿐만 아니라 해외 게임사업자들이 '게임산업법'에 따른 의무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입한 것"이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건전한 게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