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는 10일 창원국가산단 포괄임금 감독에 착수했다
- 창원산단에선 고정OT 외 수당미지급 등 익명제보가 다수 접수됐다
- 노동부는 제보 기반으로 매달 감독지역을 선정하고 재감독도 실시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익명 신고가 다수 접수된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에 착수한다.
10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시작되는 창원산단의 포괄임금 감독은 지난 5월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 6월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 이어 실시되는 세 번째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이다.
이번 감독에서는 포괄임금제 등을 도입했어도 근로감독 기준에 따라 실제 일한 만큼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했는지,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적정하게 기재·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창원산단의 경우 월 48시간의 고정 초과근무시간(OT) 약정금액 외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거나, 업무량이 많지만 조직 문화 상 실제 근로시간을 입력하기 어렵다는 익명 제보가 접수된 바 있다. 일부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입력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신고도 있었다.
노동부는 향후 익명신고센터 제보에 따라 매달 감독 대상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살펴본 지역이더라도 포괄임금 오남용 제보가 꾸준히 들어오는 곳은 재감독에 나선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은 특정 업종이나 직종만의 문제가 아니며, 모든 노동자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 정당한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한다"며 "이번 창원국가산단 감독을 통해 제조 사업장 내 편법적 임금 지급 관행을 근절하고, 정당한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