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주택도시공사가 6일 수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권리구제 법률교육을 했다
- 교육에서 민사소송·강제집행·형사절차와 내용증명·지급명령 등 실무 법적 구제 절차를 안내했다
- 교육은 연 4차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진행하며 3·4차는 9월 부천, 10월 안산에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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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는 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6월 용인에서 열린 첫 교육에 이은 두 번째 자리다.
이번 교육에서는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형사절차 등 피해 발생 이후 활용할 수 있는 주요 법적 구제 절차를 안내했다.
이와 함께 내용증명 발송과 지급명령 신청 등 실제 피해자들이 자주 활용하는 실무 절차도 함께 설명했다.
올해 4차례로 예정된 교육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수원 교육에는 처음으로 강의 후 변호사 4명과 맞춤형 1대1 상담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센터는 오는 9월 5일 부천, 10월 17일 안산에서 각각 3·4차 교육을 이어간다.
김용진 GH 사장은 "GH와 센터는 피해자들이 생소하고 복잡한 사법 절차 때문에 좌절하지 않도록 이어지는 3·4차 교육에서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명회 관련 참가 문의 및 안내는 경기도 주거복지포털에서 확인하거나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ssamdory7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