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문화체육관광부가 7월9일 권역별 설명회를 열었다
- 미술서비스업 6개 업종은 7월26일 이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 문체부는 제도 안착 위해 계도 기간을 두고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7월 26일부터 시행되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되면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전시업 6개업종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문체부 측은 "'미술진흥법' 제18조(미술서비스업의 신고)에 따라 신설된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는 미술 유통 분야의 체계적인 육성·지원과 투명한 미술 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다"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미술시장은 실제로 얼마나 거래되고 어떤 구조로 유통되는지 파악할 방법이 없어 정책 설계가 어려웠다.
이번 설명회는 7월 9일 아트코리아랩(서울 종로구), 7월 10일 부산문화회관(부산 남구), 7월 15일 김대중컨벤션센터(광주 서구)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의 시행 시기와 신고 대상, 신고 절차 및 제출 서류, 미신고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주요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정향미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이번 설명회를 통해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제 계도 기간도 설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