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8월 20일부터 도산사업장 근로자에게 최대 6개월분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했다.
- 정부는 임금·퇴직금 체불 사업주의 처벌을 최대 징역 5년·벌금 5000만원으로 9월 19일과 10월 8일부터 순차 상향 시행한다.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 가입 대상을 7월 1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자영업자·노무제공자로 확대하고 수수료·규약 의무를 3년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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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오는 8월부터 도산한 사업장에서 임금 및 퇴직급여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최대 6개월분의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8월 20일부터 도산사업장 대지급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급여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늘어난다.

노동부는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상향된 법정형 수준은 퇴직급여 체불의 경우 오는 9월 19일부터, 임금 체불은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을 위한 퇴직연금기금 제도 '푸른씨앗'은 7월 1일부터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푸른씨앗 가입 대상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과 소속 노동자 등이었다. 다음 달부터는 50인 미만 기업,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등도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푸른씨앗 가입 사업장에 3년간 수수료 면제를 지원하고, 퇴직연금규약 작성·신고 의무도 면제한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