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하도급 대금 지급기한 단축 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은 하도급·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60일에서 40일로 줄이도록 했다
- 중소기업 자금 공백·단기 차입 부담을 줄이고 일관된 보호 기준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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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을 줄이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창원 성산)은 하도급 대금과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법정 지급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40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는 물품 수령 후 60일 이내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이 기한을 최대한 활용해 지급을 늦추는 사례가 이어져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 전체 하도급 대금의 상당수는 30일 이내 지급되지만 지연 지급 관행으로 중소기업은 납품 이후 자금 공백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원자재 대금과 인건비 마련을 위해 단기 차입에 의존하는 부담도 발생한다.
최근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변동 등으로 중소 제조업체의 자금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지급 기한 단축을 통해 유동성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두 법률의 지급 기한을 동일하게 적용해 협력업체 전반에 일관된 보호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허 의원은 "해외 주요국은 지급 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금 결제 관행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 순환을 돕고 상생 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는 이정헌·박선원·곽상언·김종민·김정호·이기헌·최혁진·김남근·소병훈·정혜경·윤준병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