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영훈 장관이 23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홍보를 했다.
- 포괄임금제는 무제한이 아니며 초과근로수당을 줘야 한다고 했다.
- 노동부는 익명 신고센터와 개선 컨설팅을 운영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포괄임금제와 고정초과근무시간제(고정OT)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정책 홍보에 나섰다.
23일 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장관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정책 설명 영상을 공개했다.
김 장관은 영상을 통해 "포괄임금제는 무제한이 아니다"라며, 미리 정한 시간보다 더 많이 일했다면 그만큼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몇 시간 일했는지 기록이 없어서 돈을 못 준다는 주장은 핑계"라며, 회사가 노동시간을 명확히 기록하고 정확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포괄임금제에 따르면 기본임금에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더해 월 임금이 결정된다. 만약 월 10시간의 연장근로가 예상된다면 10시간치의 연장근로수당 및 가산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10시간보다 더 일했다면 일한 만큼의 수당을 더 받아야 한다. 포괄임금을 계약했어도 주 52시간(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면 이 역시 신고 대상이다.
포괄임금제를 도입해도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지켜야 한다.
노동부는 현재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 신고센터를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임금체계 개선을 원하는 기업에는 포괄임금 개선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고된 사업장은 별도 관리와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해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래는 김영훈 장관 숏츠 발언 전문
여러분은 혹시,
포괄임금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밤늦게까지 공짜로 일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러한 공짜노동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첫째, 포괄임금제는 무제한이 아닙니다!
'월급에 야근수당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들 하지만,
미리 정한 시간보다 더 많이 일했다면, 회사는 그만큼의 수당을 더 줘야 합니다.
둘째, 일한 시간을 기록하는 것은 회사의 의무입니다!
'몇 시간 일했는지 기록이 없어서 돈을 못 준다'는 건 핑계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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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직원들이 얼마나 더 일했는지 명확히 기록하고,
그에 맞는 정확한 월급을 줄 의무가 있습니다.
기록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만약 포괄임금을 오남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알고 계신다면,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 신고센터'에 신고해 주세요.
정부는 신고된 사업장을 별도 관리하고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오남용 현장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도개선을 희망하는 회사가 있다면, 포괄임금 개선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드립니다.
내 월급 제대로 받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하게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는 것, 그것이 건강한 일터의 시작입니다.
진짜 성장을 위한 당신의 1분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이었습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