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 진주시가 22일 관내 공인중개사 대상 명찰제를 도입했다
- 명찰에 상호·성명·사진·등록번호를 담아 자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 시는 협회와 함께 홍보·점검해 불법 중개를 차단하고 안전한 거래를 유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동산 거래 안전성 확보 기대
[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무등록·자격 미달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남 진주시가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명찰제'를 도입해 신원 확인을 강화한다.

시는 부동산 거래 과정의 사고를 예방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공인중개사에게 명찰을 제작해 배부한다고 22일 밝혔다.
명찰은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발급하며 상호와 성명, 사진, 등록번호 등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담아 제작했다.
시는 명찰 착용을 통해 중개업 종사자의 책임감과 전문성을 높이고 거래 당사자가 상담과 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쉽게 확인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불법·무자격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진주시지회와 협력해 홍보와 모니터링을 병행할 계획이다. 현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명찰제 정착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명찰을 착용했는지 확인하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브이월드(V-World)'의 부동산중개업 조회 서비스를 활용해 중개업 등록 여부를 함께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