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남도는 22일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7월 3일까지 연장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시스템 전환으로 서비스가 중단됐다.
- 6월 26일부터 7월 2일 기한 세금도 모두 7월 3일까지 납부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지방세 시스템 중단이 예정되면서 납부기한이 7월 3일까지 연장된다.
전남도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지방세 시스템 전환 작업으로 일부 기간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7월 3일까지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구역 법정코드 정비 등 행정체제 개편 내용을 지방세 시스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납부 마감 직전 시스템 이용 제한이 발생하는 데 따른 것으로, 납세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세 시스템은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시까지,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 두 차례 중단된다. 이 기간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신고와 납부 서비스도 이용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기존 6월 30일에서 7월 3일로 연장된다. 아울러 6월 26일부터 7월 2일 사이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도 모두 7월 3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전남도는 지방세기본법 제26조와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해 기한 연장을 적용하고, 시군과 협력해 시스템 중단과 납기 연장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박성열 전남도 세정과장은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납세자의 불편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며 "기한 연장 내용을 적극 홍보해 혼선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