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울산지노위와 중노위가 16일 현대차·한화오션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 노동계는 판정을 계기로 완성차·조선업계 넘어 간접고용 원청교섭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 재계는 사용자성 범위 확대가 노사 불확실성과 산업 혼란을 키운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완성차·조선업계 넘어 산업계 전반 교섭요구 확산 전망
경총 "노동부 해석지침과 배치"...노사관계 불확실성 확대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와 한화오션의 원청 사용자성을 잇달아 인정하면서 원·하청 교섭 확대가 현실화하고 있다. 완성차와 조선업계를 넘어 산업계 전반으로 원청을 향한 교섭 요구가 확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다.
16일 노동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울산지노위)는 전날 현대차 하청노조 10곳이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 사건에 대해 노조 측 신청을 인용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대차를 상대로 한 첫 사용자성 판단이다. 교섭 요구 대상은 현대차 남양연구소와 울산·아산·전주공장 사내하청업체, 보안업체, 구내식당, 자동차 판매대리점 등에서 생산, 경비·보안, 조리,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원 1675명이다.
같은 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한화오션 하청 급식업체인 '웰리브 지회' 사건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중노위는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관련 의제 가운데 조리실과 세탁실, 통근버스 등 작업장의 노후 시설·설비 개선은 시설 소유자인 한화오션의 협조나 승인 없이 하청업체가 독자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며 "한화오션이 해당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원청 기업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는 판단이 잇따르면서 완성차와 조선업계를 넘어 산업계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울산지노위 판정 직후 성명을 내고 "현대차는 즉각 지노위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현대위아 등 그룹사 전반에서도 간접고용 노동자들과의 원청교섭에 응하라"고 밝혔다.
재계는 원·하청 구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제조업 전반에서 교섭 요구가 잇따르며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번 판단이 사용자성 판단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한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번 중노위 판단이 정부의 지침과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에서 공장 구내식당 등은 도급 위임 계약상의 일반적 지시권이 인정돼 원청의 하청기업 소속 조합원에 대한 구조적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 사례로 예시하고 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은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직접적인 생산 원·하청 관계가 아닌 지원 업무까지 교섭 상대방을 확대할 경우 산업 전반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중노위에는 포스코, 인천국제공항공사, 고려아연, 현대제철 등 주요 기업 관련 사용자성 재심 사건이 계류 중이다. 대부분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방노동위 판단을 거쳐 중노위에 올라온 사건들이다.
현대차는 울산지노위 결정서를 송달받은 이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 절차와 규정을 고려해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중노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화오션은 중노위의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면 1심 행정소송에서 항소심, 상고심까지 거치며, 최종 결론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