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사진진흥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 통과시켰다.
- 문체부는 5년마다 사진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창작·권익 보호를 추진한다.
- 최휘영 장관은 사진 산업 지원과 세계 무대 진출을 약속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사진진흥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문학, 영화, 미술 등 주요 예술 분야는 각각 개별 진흥법을 갖추고 있었지만, 사진 분야는 이를 뒷받침할 독자적인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제정으로 사진 창작·유통·향유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사진진흥법의 핵심은 문체부가 5년마다 '사진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기본계획에는 사진 및 사진 산업의 중·장기 기본방향, 관련 법령·제도 개선, 창작 활성화 및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전문 인력 양성, AI 등 디지털 기술 변화 대응, 사진 작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된다.
창작·유통 환경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돼, 현장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은 사진 창작자의 권익 보호 방안도 구체화했다. 문체부는 기술적 보호조치 적용, 권리관리정보 부착, 관련 교육·홍보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환경에서 사진 저작물의 무단 이용·복제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만큼, 이번 조항은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우수 사진 자료를 수집·보존·관리하는 체계도 갖춰,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후대에 전승하고 산업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다. 사진진흥에 기여한 우수 사례를 발굴·시상하는 포상 제도도 포함됐다. 법은 대통령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최휘영 장관은 "사진은 일상과 예술, 문화와 산업을 아우르는 중요한 표현 매체"라며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사진작가와 사진 산업 종사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진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finevie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