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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공수처, '재판거래' 부장판사 기소…판사 "재판거래 없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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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가 6일 현직 A부장판사와 B변호사를 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 A부장판사는 B변호사로부터 3300여만 원 뇌물을 받고 항소심 17건 형량을 낮췄다.
  • 판사 측은 대가성 부인하며 혐의를 전면 반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3300만원 상당 뇌물 수수…항소심서 17건 형량 낮춰
영장 기각 후 보완 수사…"상가 수수액, 보완수사 거쳐 소명"
판사 측 "상가 이익 전무·300만 원은 레슨비"…혐의 부인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항소심에서 형량을 깎아준 현직 판사가 재판을 받게 됐다. 판사 측은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6일 현직 A부장판사와 고교 동문 B변호사를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현직 A부장판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경기 과천시 공수처 모습. [사진=뉴스핌 DB]

A부장판사는 지방법원 형사 항소심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고교 동문 선배인 B변호사로부터 총 33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그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항소심 사건에서 대부분 형량을 낮춰준 혐의를 받는다.

A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사건에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징역 5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부장판사는 또 약 2000억원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받은 피고인에게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렇게 A부장판사가 1심보다 형량을 낮춘 사건은 17건에 달한다. 공수처는 A부장판사가 감형한 사건에는 음주운전, 마약, 온라인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가 다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A부장판사가 뇌물을 수수한 방식은 상가 무상 제공·공사비 대납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B변호사가 법인 명의로 소유한 상가를 약 1년간 무상 제공받아 1400여만 원의 이익을 봤다.

또 방음시설 등 교습 공간 공사비 1500여만 원도 B변호사에게 대납하게 했다. A부장판사는 B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넣은 견과류 선물 상자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앞서 A부장판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3월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당시 주된 공여 부분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수처는 약 한 달 동안 보완수사를 거쳐 A부장판사 등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보완수사로 추가된 혐의는 없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수사를 추가로 진행해 시간을 지연하기보다 피고인 인권 등을 고려해 기소를 결정했다"며 "사건과 관련해서 혐의 사실이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어 "법원하고 판단이 달랐던 부분은 B변호사의 '상가 무상 제공' 관련 수수액 부분"이라며 "이 부분을 공수처가 좀 더 보수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완수사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 중인 사건의 변호인으로부터 재판을 매개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밝히고 기소에 이른 이례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전문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사법절차 관련 부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절차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A부장판사 측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기소 내용 전반을 부인했다.

A부장판사 측 변호인단은 "기소된 금품 수수 및 대가성에 관한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구체적으로 상가와 관련하여 수수한 이익이 없고 300만 원은 배우자가 변호사의 자녀에게 31회의 바이올린 레슨을 하고 받은 레슨비이며, 공수처가 주장하는 '재판거래'는 결단코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영장 심사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고도, 추가 조사도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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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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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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