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정보분석원이 30일 두나무 영업정지 취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서울행정법원은 9일 두나무 승소 판결로 FIU 제재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 FIU는 지난해 2월 두나무 특금법 위반으로 3개월 영업정지 제재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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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FIU는 두나무 제재 취소 판결에 불복해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지난 9일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두나무의 손을 들어주며 금융당국 제재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FIU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두나무가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했지만, 규제당국이 구체적 조치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나무는 나름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FIU가 지난해 2월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를 적발하고,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등의 제재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FIU 현장검사 결과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