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이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에 대한 강요 혐의를 불송치했다.
- 용산경찰서는 6일 무혐의 처분하며 증거 부족을 판단했다.
- 채 전 원장은 비상계엄 관련 국방일보 보도 편집 지시 의혹을 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이 국방일보 보도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삭제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강요 및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채 전 원장에 대해 지난 6일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관련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 전 원장은 지난해 7월 국방일보에 실린 안규백 국방부 장관 취임사 가운데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편집해 보도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또 내부 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삭제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국방부 장관 취임사를 편집해 내란 언급을 삭제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8월 4일 채 전 원장을 직위 해제하고 강요 및 명예훼손 혐의 적용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채 전 원장의 내란 선전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혐의는 국방일보 1면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고도의 정치적 통치 행위'로 표현한 보도와 관련해 군 장병들에게 내란을 정당화하도록 선전했다는 고발에 따른 것이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