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가 16일 노동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다단계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도급·근로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설정했다.
- 낙찰하한율 상향과 고용승계 보장으로 임금격차와 고용불안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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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절반 이상이 계약기간 1년 이하
발주기관과 유사·동일 업무 맡아도 저임금
정부,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 발표
임금격차 완화 및 2년 이상 계약 보장 규정
다단계 하도급 금지…불가피한 경우 예외
하반기 가이드라인 발표…경평 반영도 추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공공부문의 다단계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또 도급·근로계약 기간은 2년 이상으로 설정해 고용불안도 완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장에는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가 참석했다.
개선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공공부문의 착취적 하도급 실태 파악과 개선을 지시한 이후 마련됐다. 관계부처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발전·에너지·공항·철도·도로·항만 6개 분야 하도급 실태조사 및 현장 조사 결과를 진행했다. 이들 6개 분야는 도급 계약 관련 문제가 꾸준히 발생한 분야다.

노동부는 조사 결과 일부 기관에서 동일·유사 업무 종사자 간 임금격차, 낮은 낙찰률로 인한 저임금 구조, 고용불안 문제 등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철도·도로 분야 도급 노동자는 발주기관 노동자와 동일·유사한 업무를 해도 적은 임금을 받아, 월 최대 58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사례도 절반 이상을 차지해 고용불안 우려가 두드러졌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토대로 하반기에 '적정 도급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전체 공공부문에 적용되고, 이행 여부는 관계부처가 반기별로 진행한다. 오는 6월부터는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처우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재경부와 행안부의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에 적정 도급 운영 관련 평가기준도 추가한다.
◆ 다단계 하도급 금지…2년 이상 계약·고용승계 보장해 노동자 고용안정성 강화
먼저 공공부문의 2차 도급(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신기술·전문성 활용이 필요하거나 일시·간헐적 업무가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한다. 하도급 적용에 앞서 '하도급 적정성 사전심사'(가칭)를 거치도록 한다. 원도급사는 하도급 사전심사위원회를 운영해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고 발주기관에 알려야 한다. 발주기관은 하도급 결정을 승인하고 도급계약 갱신 결정 시 하도급 활용 및 사전심사 적정성을 반영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은 2년 이상 보장한다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담긴다. 근로계약 기간도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책정해, 단기·반복 '쪼개기 계약'을 막는다. 사업이 일시적이거나 2년 이내 끝나면 계약도 2년 미만으로 하되,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 전체를 근로계약 기간으로 설정한다.

노동부는 도급 계약기간을 최소 2년 이상으로 설정한 것과 관련 "정규직 전환과는 별개로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라며 "기간제법상 정규직 전환 해당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19년 나온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에서도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가급적 2년 이상을 설정하도록 권고했다는 것이다.
도급업체 변경이 고용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용승계도 명문화했다. 단순노무용역과 사내도급 등의 경우 입찰 단계에서 고용승계 확약서를 받고, 계약 단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가 이뤄지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원도급사(1차 도급) 독립성을 보장해 불법파견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고, 고용노동부나 법원이 불법파견을 인지하면 직접고용을 우선 검토한다.
◆ 인건비 최저선 올리고 자회사 노동자 대상 구내식당 이용 차별 개선
일반용역 최저 낙찰하한율도 상향한다. 현행 국가계약의 청소·경비·시설물관리용역 낙찰하한율은 87.995%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인상한 수준을 적용하고 있다. 최저 낙찰하한율이 주로 적용되는 단순노무용역 노동자는 이번 결정을 통해 도급금액 내 인상된 노무비를 적용받을 수 있다.
노무비는 용역계약 산출내역서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이를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한다. 단순노무용역 및 자회사의 노무비는 임금·퇴직급여 충당금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이윤·일반관리비 등 사용·이익잉여금으로 환수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하도급지킴이·상생결제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도급대금 지급은 확대한다. 발주기관은 계약대금 중 노무비를 노무비 전용계좌로 지급하도록 안내한다.
임금 등 노동조건 차별도 완화한다.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으로 구성된 복지 3종은 재경부·행안부 예산운용지침 범위 내에서 총인건비 인상률에 반영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명확하게 바꾼다. 저임금 공공기관 및 무기계약직 임금 격차 완화 방안도 마련한다.

교대제 개편, 복리후생 시설 이용 등 발주·도급 노동자가 같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차별적 문화도 해소한다. 실태조사 결과 일부 기관은 자회사 노동자의 구내식당 이용을 금지하거나 3조 2교대로 일하도록 하고 있었다.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복리후생·처우개선·상생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도록 한다.
가이드라인 강제성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지금도 공공기관별 내부 지침이 가이드라인 내용과 맞지 않으면 노동부가 계속 안내해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 내용을 지키지 않고 고용승계를 거부한 업체가 있다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음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재 조항도 같이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방안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원청 사용자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동부는 "노동조합법 2·3조의 사용자성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문제"라며 "이번 대책은 도급 노동자의 노동 환경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공공부문의 도급 운영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도급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급 및 정규직 전환 자회사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며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에서도 공정한 도급관행을 확산시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의 형태와 관계없이 오롯이 존중받고 차별없이 대우받는 일터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