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남도가 16일 봄철 어패류 산란기 불법어업 단속에 나섰다.
- 5월 15일까지 해양수산부와 협력해 금어기 어종 포획 등 집중 단속한다.
- 경미 위반은 계도하고 중대 불법은 엄정 처벌하며 홍보도 강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가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단속에 나섰다.
전남도는 해양수산부와 시·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오는 5월 15일까지 한 달간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남도는 어패류 번식이 활발한 시기에 불법어업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고유가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어선어업인을 고려해 경미한 위반은 계도하되,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불법 행위는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금어기 어종 포획, 기준 체장에 미달하는 수산물의 채취 및 유통, 무허가 어업 등이다. 도는 집중 점검을 통해 수산자원 남획을 예방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행위자는 수산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조치하고 관련 어선은 어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주요 항·포구와 위판장을 중심으로 어업인 대상 현장 홍보를 강화하고 준법 조업 지도와 불법어획물 유통 차단 등 실효성 있는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중동 정세 불안과 유가 상승 등으로 어업 여건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수산자원 보호의 중요성이 커진다"며 "지속 가능한 수산업과 어업인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근절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