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도가 14일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정규 사업으로 전환했다.
- 19~34세 무주택 청년 중 중위소득 기준 충족자를 대상으로 한다.
- 월세 최대 20만 원씩 24개월 지원하며 5월 29일까지 접수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최대 24개월 월세 20만원 지원 예정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에 나섰다.
도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계속 사업으로 전환해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책으로, 19세부터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청년 본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일정 재산 기준도 함께 적용된다. 신청은 다음달 29일 오후 4시까지 수시 접수로 진행된다.
지원금은 월세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지급된다. 이에 따라 1인당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가족 또는 형제자매 명의의 임차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완수 지사는 "청년층의 체감 가능한 주거비 경감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면밀히 운영하겠다"며 "청년이 경남에 정착하고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기반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사업이 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 내 청년 인구의 유출 방지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