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성 장흥군수 예비후보가 13일 지역 언론 허위보도에 강력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 지지영상 사용과 단톡 여론조사 공유는 적법하며 후보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 서초구 상가 14㎡ 임대는 투기 목적이 없고 익명 아이디도 자발 활동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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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뉴스핌] 조은정 기자 = 김성 전남 장흥군수 예비후보가 최근 지역 언론의 허위보도와 비방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하겠다"며 논란이 된 일련의 사안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예비후보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 막바지 각종 허위사실과 왜곡보도가 난무하고 있다"며 "거짓이 진실을 가릴 수 없다. 법적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2022년 이재명 대통령 선대위원장 지지영상 사용 논란과 관련해 "해당 영상은 전남도선관위 사전 검토를 거친 적법한 자료"라며 "당시 중앙당의 자제 권고는 정치적 판단일 뿐, 이후 당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자 정청래 당대표가 직접 사과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진과 영상 사용을 공식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체 톡방 내 여론조사 결과 공유 문제는 일부 언론사에 이미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지지자들이 공유한 것에 불과하며 후보자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서울 서초구 상가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제 소유는 28호 한 곳뿐이며 전체 면적도 14㎡(약 4평)에 불과하다"며 "보증금 없이 월세 7만 5000원을 받고 임대 중으로 경제적 이익이나 투기 목적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익명 아이디 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SNS에서 저를 지지하는 주민들의 자발적 활동일 뿐이며 후보자가 직접 운영한 사실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예비후보는 "선거 기간 내 지속된 허위사실 유포에 무관용 원칙으로 즉각 법적 대응 중"이라며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방 행위에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고 피해 규모에 따라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짓은 잠시 진실의 물길을 돌릴 수는 있어도 결국 진실은 제 흐름을 되찾는다"며 "장흥의 발전과 군민의 민생만을 생각하며 진실의 힘으로 승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예비후보는 지난 1일 장흥 지역 A신문사 대표 및 기자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흥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