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은 국가별 차등 적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미국 백악관이 철강·알루미늄·구리 관련 232조 관세 대상 품목을 축소하고 부과 방식을 변경하면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업종별로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무역협회는 일부 품목의 부담은 완화되는 반면, 가전과 전선·케이블 등은 오히려 관세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관세 대상 축소·과세 방식 변경
미국은 2일(현지시간) 발표한 포고문을 통해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제품 가운데 화장품, 식품 등 금속 함량이 낮은 품목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기존에는 제품 내 금속 함량 가치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제품 전체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다만 품목별로 관세율은 차등 적용된다.

가전 및 부품, 모터, 자동차 부품, 구리 전선·케이블 등은 25% 관세가 적용된다. 반면 미국 제조 공급망과 인공지능(AI) 전력망 구축에 필수적인 대형 변압기와 산업기계류는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15% 관세가 적용된다.
◆ 업종별 영향 '희비'
무역협회는 이번 조치로 일부 업종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변압기와 산업기계류, 화장품 등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율이 낮아지면서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함량 기준 산정이 사라지면서 기업들의 행정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가전, 전선·케이블, 일부 자동차 부품은 전체 가격 기준으로 과세 방식이 바뀌면서 관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 의약품 관세도 도입…국가별 차등
미국은 같은날 의약품과 원료에 대한 232조 관세 부과 방안도 발표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의약품 수입 의존도를 문제 삼은 것이다. 적용 시기는 글로벌 17개 기업 생산 제품은 오는 7월 31일부터, 기타 기업은 9월 29일부터다. 한국 기업은 조기 적용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관세율은 원칙적으로 100%가 적용되지만,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등 무역합의국에는 15% 수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미국과의 약정 이행 여부에 따라 관세가 상향될 수 있다.
또 미국 내 투자(온쇼어링) 및 약가 협정 체결 여부에 따라 일정 기간 0% 또는 20% 등 차등 적용되며, 제네릭 의약품은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kji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