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서울시,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가구 공급…20년 상환 '바로내집' 도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서울시가 31일 무주택 시민을 위해 2031년까지 공공임대·분양주택 13만 가구를 공급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지원금을 보증금의 40%까지 확대하고 분양가 20% 계약금으로 20년 분할상환하는 '바로내집'을 도입한다.
  • 중장년층 월세지원과 적금을 결합한 '목돈마련 매칭통장'을 신설하고 전월세 계약 컨설팅 서비스도 확대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가구 공급…임대12만+분양1만가구
분양가 20%만 내고 20년간 잔금 갚는 '바로내집' 연내 공급
무이자 보증금 대출 30→40% '목돈마련 매칭통장' 도입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을 위해 공공 임대와 분양주택을 오는 2031년까지 13만 가구 공급한다. 아울러 장기안심주택 거주자들에게 무이자 지원금을 보증금의 40%까지 확대 지급한다. 

신혼부부에게 지급되던 전월세 보증금의 이자 지원을 확대하며 그동안 주거복지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도 나선다. 특히 분양가격의 20%인 계약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중도금·잔금은 2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공공분양주택 '바로 내집'을 도입한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이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2031년까지 31만가구 공급의 차질없는 추진을 바탕으로 공공임대·공공분양 등 중장기적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비 금융지원 ▲전월세 안심계약지원 ▲전월세 시장 정밀관리 등을 중심으로 한 신속한 주거 이동을 지원하는 두 개 큰 축으로 추진된다.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돕는 것이 핵심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례없는 전월세 매물 부족과 주택시장 불안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을 위한 한층 더 탄탄하고 폭넓은 주거 안전망 구축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가구 공급… 계약금 20%, 20년간 잔금상환 '바로내집' 도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하는 모습 [사진=서울시]

먼저 공공주택 13만가구 공급으로 서울시민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다진다. 먼저 장기안심전세 등 기존 공급방식을 통해 12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이와 함께 무주택 서울시민이 빠르게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공공분양주택인 '바로내집'을 새롭게 도입해 2031년까지 6500가구를 공급한다.

바로내집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임대료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시세의 50% 수준에서 분양하는 토지임대부형 6000가구와 분양가의 20%만 우선 계약금으로 내고 입주 후 20년간 낮은 금리로 갚아 나가는 할부형 500가구로 구성된다. 할부형 바로내집은 올해 말부터 즉시 공급예정이다.

준공 30년이 넘어 수선유지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3만3000가구 노후 임대단지는 고밀개발을 추진해 분양 가구를 추가한다. 우선 ▲가양9-1 ▲성산 ▲중계4 3개 단지를 재정비해 공공임대와 분양(토지임대부 4000가구)을 합쳐 총 9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인 상계마들 및 하계5단지에서 공급되는 1700가구는 전량 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및 장기전세)으로 공급해 2030년 입주할 예정이다.

◆ 공공임대 입주자 미리 선발 '바로입주제' 입주시기 앞당겨 1만가구 공실 즉시 공급

갱신권 만료 등으로 이사를 해야하지만 전세매물 부족과 전세금액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도 펼친다.

우선 공공임대 공실을 줄이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바로입주제'를 시행한다. 현행 연중 나눠 진행하던 임대주택 모집공고 대신 사전에 모든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일괄 시행한 후 선발된 예비입주자 대상으로 빈집 발생 시 즉시 입주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AI 내게 맞는 집 찾기', '입주 대기 순번 확인 서비스' 제공, '주택 VR비대면 주택 사전점검 시스템'을 도입해 입주자에게 더 큰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 전역 253개 구역 총 31만가구 정비사업에 대한 이주시기도 철저하게 관리해 전월세 시장 영향을 최소화한다. 기존 2000가구 초과 단지였던 정비사업 시기 조정 대상을 1000가구 초과 단지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 범위를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원)에서 40%(최대 7000만원)로 확대한다. 지원대상도 기존 청년·신혼부부 중심에서 저소득 중장년(250가구)와 등록임대만료가구(250가구)로 확대한다.

아울러 그간 정책 사각지대였던 중장년층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새롭게 도입하고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 거주자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또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에 대한 한시 이자지원 등의 주거비용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신혼부부는 미리내집을 포함한 공공임대 거주자까지 대상을 확대해 최대 3억원을 최장 12년(연리 4.5%)까지 지원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2026년 8월1일~2027년 7월31일 동안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되는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신설했다. 이들 일시적 주거 불안정에 처한 무주택 임차인에게는 최대 3억원을 최대 연 3% 이자로 최장 2년간 한시 지원한다. 이는 최근 정부의 다주택 매각 요구에 따른 전세 매물 부족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란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중장년 무주택가구주 지원 부문을 신설해 만40~59세 무주택 가구에 최대 2억원을 연리 3.5%, 최장 4년간 지원한다.

◆ 무이자 대출 범위 보증금 30→40% 확대… 월세지원+적금 결합 '목돈마련 매칭통장' 도입

중장년층에 대한 월세 지원과 저축상품을 결합한 자산형성 모델도 도입한다. 1단계로 만 40~64세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시민 5000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1단계 안착 후 수혜자들이 2년간 매월 25만원씩 적금을 꾸준히 납부하면 서울시가 15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목돈마련 매칭통장'을 도입한다. 이를 토대로 2년 후 1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주거사다리를 구축한다.

주택, 고시원 등에 살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금을 현재 12만원에서 2032년 2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체감 효과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전월세 계약과정의 불안도 덜어준다.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변호사 등 전문가가 계약 전 깡통전세 여부와 계약서 특약사항 등을 사전에 컨설팅해주고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차 분쟁해결도 지원한다. 전담 인력을 확대해 분쟁 발생시 조정기간도 평균 60일에서 40일 이내로 대폭 줄인다.

또한 매물 탐색이나 계약 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가 동행하는 '전월세 안심계약도움서비스'도 현재 1인가구에서 무주택자 전체로 확대·운영한다. 지원건수도 연 7000건에서 1만 건으로 늘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에게 집은 단순 부동산이 아니라 평온한 일상의 시작점"이며 "시민 2명 중 1명이 임차 가구인 서울의 경우 중장기적 공공주택 확대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주거비 지원과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다각도로 지원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